인천공항세관은 20일 오후2시 울란바토르발 몽골항공편으로 입국한 조모(45)씨의 짐에 대한 X-레이 검색에서 구 소련제 7.78㎜ 실탄 1발을 발견, 공항경찰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씨는 몽골에 체류할 당시 짐이 많아 친구에게 가방을 빌렸는데, 그 속에 실탄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인도 뉴델리발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국인 도널드(33)씨의 짐에서도 직경 19.85㎜, 길이 200㎜ 크기의 대공화기 실탄 1발이 발견됐었다.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