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서로 다른 산삼의 머리와 뿌리를 서로 붙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중국동포 최모(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10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자신의 집에서각각 다른 산삼의 머리와 뿌리를 접착제로 붙이는 수법으로 좋은 품질의 산삼인 것처럼 속여 산삼 6뿌리를 이모(61)씨에게 38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최씨는 또 중국에서 구입한 산삼 300여 뿌리를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