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된 국가보안법위반 전과로 임용을 거부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 진주시내 15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부당한 사립교원 임용거부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경찰의 '신원조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국보법 위반전과 기록으로 사면.복권된 이우완(30)씨가 사립고등학교로 부터 임용을 거부받은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신원조사 업무처리 규칙은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국보법위반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면.복권과 상관없이 신원조서에 명시토록 돼 있다" 며 "이는 법적용의 형평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한 법질서 파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 씨와 같은 전과가 있는 2명의 신규 교사가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발령을 받아 공립고교 교단에 섰다" 며 "같은 사안을 놓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교사의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교사의 자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채용거부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전국 인권단체, 비슷한 사례로 공무원 등에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과 연대해 부당한 신원조사 업무 처리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적인 조직체를 만들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99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해 8월 사면.복권된 이씨는 지난달 경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사립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진주시 소재 K고등학교를 지원, 2차 면접시험까지 합격했으나 경찰에서 신원조사 기록을 받은 학교측이 형을 받은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는 내부 인사규정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