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수도권에서 학부과정없이 대학원 과정만 있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기가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및 산업집중을 막기위해 대학원대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자연보전권역에 신규 설립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도권 전체 입학정원은 3백명 범위내에서 늘릴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학원대학은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 18개가 있고 이중 15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난개발을 막고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개발 허용규모를 20만 이하로 확대했다. 대신 택지개발규모의 확대허용은 자연보전권역중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와 남양주.용인.안성 일부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10만~20만 규모의 택지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