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는 27일 도박으로 돈을 잃자하룻만에 갚겠다고 속여 남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가수 이정석(34)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으로 돈을 잃자 `급전이 필요하니 1천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속여 오모씨로부터 900만원을 빌리는 등 오씨 등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운전기사 소유의 승용차를 임의로처분한 혐의(횡령)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현재 보강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