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개인과외 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초.중.고생에 대한 불법 개인과외 교습의 우려가 높고, 올 대입 준비를 위한 고액 개인과외교습이 기승을 부리고있는 것으로 지적돼 지난주 16개 시도교육청에 집중 단속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주부터 대학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시모집 논술.면접.실기 고사를 대비한 불법 개인과외 사례를 수집하고 중점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단속 대상에는 학원강사가 개인과외 교습자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수험생의 집이나 학원이외 제3의 장소에서 개인이나 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7일부터 개인과외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미신고 과외를 단속하고 있으나 지난달 말까지 57건을 적발하는 데 그치는 등 단속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이번 겨울방학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도별 단속실적은 ▲서울 10건 ▲부산 2건 ▲대구 17건 ▲인천 3건▲대전 3건 ▲울산 2건 ▲경기 8건 ▲충북 3건 ▲전남 3건 ▲경북 5건 ▲경남 1건등이며 총 2억1천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단속된 내용을 보면 학생 1인당 70만∼80만원씩을 받은 경우가 최고액으로 대부분 월 15만∼30만원을 받은 교습자가 적발돼 집중 단속을 해도 고액과외를적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