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도주차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3일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확실히 알지못한 채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해도 미필적인 인식만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규정상의 "도주"에해당된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난 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부상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