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탈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2일 신용보증기금과 조흥은행의 전.현직 지점장급 간부 2명에 대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본점 지점장급 간부 1명은 지난 97년 모 기업 대표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상당의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사례비를 준 기업 대표를 상대로 신보 간부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조사를마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 간부에게 돈이 건네진 증거를 확보중이다. 조흥은행 서울 모 지점 전 지점장 1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미끼로 기업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공기금인 신용보증기금 탈루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신용보증기금 테헤란로지점장과 전 의정부지점장 등 지점장급 2명을 포함, 신용보증기금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대상을 금융기관 종사자들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달동안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기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과 대출과정의 금융기관 직원 비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