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민주당 조한천(趙漢天.인천 서구. 강화갑) 의원이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임 판 특별검사는 7일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이 16대 총선때 구의원들에게 450만원을 선거활동비로 지원하고, 유권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의원은 작년 총선후 지구당원 정모씨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5월 한나라당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임 변호사는 지난 8월 이번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돼 그동안 재조사를 벌여왔다. 조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