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이근식)는 29일 국방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등 10개 관련기관과 16개 시.도 관계관 회의를 소집,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했다. 대책본부는 먼저 폭풍과 폭설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근무체제에 들어가고강설량에 따라 준비체제(대도시 적설량 3㎝내외), 경계체제( " 5㎝이상), 비상체제(" 10㎝이상) 등으로 3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폭풍으로 인한 선박침몰과 대설시 등반객 조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기관별로 취약지역 등산로를 통제하고 유관기관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구조활동에나서기로 했다. 또 강설확률 80% 이상일 경우 취약지구에 염화칼슘을 미리 살포하고 시도 경계구간에 대해서는 합동제설책을 실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며 신설되는8개 고속도로와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의 제설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본부는 이와함께 눈과 바람에 약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수산양식시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장별,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규격에 맞는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