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병원(원장 박용현)이 국립대병원으로는처음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료.치료비에 대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7일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위원장 이왕준)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일반수가를 적용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료.치료비에 의보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병원은 또 특정 의사를 지정, 진료를 받을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특진비를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을 경우 일반수가 적용때에 비해 최대 8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만큼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의보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법률적 차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진료.치료비에 의보수가를 적용하는 이른바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한양대 구리병원, 인천인하대 병원, 안산 고대병원, 단국대 천안병원 등 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6월께 이미 의료공제회측과 외국인 노동자 진료비에 대해 의보수가를 적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던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병원파업 사태와 병원장 연임여부미확정 등으로 인해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이왕준 의료공제회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보수가 적용을 결정, 앞으로 전국의 3차 진료기관 중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이라는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9월 창립된 의료공제회는 현재 전국의 1차 진료기관 414곳, 2차 진료기관 41곳, 3차 진료기관 5곳 등을 `협력진료기관'으로 지정,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