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鞠重皓)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광수(金光洙)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맡게된다. 이 전 단장은 인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 사장의 "수익성 비중을 중시하라"는지시에도 불구, 평가위원들에게 "강 사장이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과 심사기준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누설한 혐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위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국 전 단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인천공항공사의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뒤 "㈜에어포트 72가 심사과정서 유리하도록 해달라"고 이 전 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12일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동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