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가 아니어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정책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논란이 빚어지자 황급히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정위는 3일 의료·제약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담은 '의료·제약시장의 현황 및 경쟁이슈'라는 제목의 정책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내용은 약국의 대형화와 프랜차이즈(가맹점)화를 유도하기 위해 "약사가 아니어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이같은 소식에 약사들이 거세게 항의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는 의사협회와 제약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 다른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약사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내용을 서둘러 삭제했다. 또 기자실에 "의료·제약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집한 아이디어일 뿐 검토한 적이 없다"는 부인 보도자료를 내고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 그러나 그 사이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공정위와 전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