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 판사는 20일 거제수협 조합장 재직시 비자금 조성을 통해 조합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정상욱(51) 전 수협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 판사는 "약식절차로 사건을 처리하기엔 정씨의 죄질이 나쁘고 그의 비자금조성과 집행을 담당한 직원들은 정씨가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횡령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정식재판을 통해 여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또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구체적 물증을 근거로 횡령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횡령사건 수사임에 비춰 이번 사건의 경우 정씨가 기소 이틀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횡령액수 6천600여만원을 검찰이 그대로 인정하고 약식기소한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씨는 거제수협 조합장이던 97년 10월 조합비에서 미화 1만달러(당시 한화 900여만원)를 인출, 당시 거제수협 전무를 통해 수협중앙회 고위간부에게 해외여행비명목으로 건네는 등 같은해 2월부터 99년 11월까지 조합비 6천600여만원을 접대비및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11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