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이 서구 부민동 법조청사에 대해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용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원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5일 대법원에서 서구청의 부산고법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방침은 제3자의 매입의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법원 차원에서이같은 결정을 저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공문에서 "대법원은 부산고법 부지의 매각과 관련해 서구청에 구두약속을 한 적이 없고 서구청의 도시계획결정 방침은 위법 부당한 행위로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서구청은 당초 부산고법 건물로 구청사를 옮기기로 한 상태에서 최근 동아대가 법대와 사회과학대를 법조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나서자 부산고법 건물을 공공용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한편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날 "동아대가 부지 매입대금만 확보하면 동아대에 부지를 일괄매각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국유시설로 용도가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대가 입주한다하더라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방침이 결코 법원의 입장을 무시한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