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28일 한국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복수노조 시행 5년 유보결정에 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안정적인 단체교섭체제의 시행과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 과정을 촉진하도록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ILO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소재 본부 회의장에서 제2백80차 집행이사회 본회의를 열어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출한 잠정권고안을 승인했다.

ILO는 그러나 지난해 3월의 제9차 권고내용에 포함됐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는 삭제했다.

ILO가 이번 제10차 권고에서 "복수노조 유예 결정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복수노조 유예와 맞물려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해 내용을 삭제한 것은 노사정 3자의 합의와 한국의 특수한 노동현실을 고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