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비리 호기춘씨...항소심서 집행 유예
재판부는 "호 피고인이 당초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측이 양국 외교관계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해와 보석을 허가한 만큼 집행유예를 택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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