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2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기춘(52)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 피고인이 당초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측이 양국 외교관계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해와 보석을 허가한 만큼 집행유예를 택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