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자가 직장을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실직하기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백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본인 의사와 달리 직장을 떠난 사람 가운데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2백40일까지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중 취직이 힘들거나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연장급여제도도 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세번 이상 응했으나 취직하지 못한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구직급여의 70%를 두달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 수급자중 중 특별한 기능이 없어 재취업이 안되는 실업자를 위해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2년까지 연장, 지급해 주고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지시로 훈련받는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훈련과정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66개 우선 선정직종이다.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도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다.

1999년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구직등록후 1개월이상 지난 실업자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5백만원을 연이율 8.5%에 빌려준다.

올해 예산은 1천2백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두배가량 늘어났다.

지원대상이 2만4천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보증 및 담보능력이 없는 실업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대출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감안, 금리를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도산 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부분의 체불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급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다.

퇴직전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 퇴직금중 미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서도 실업자를 위한 생계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올해 4인기준 최저생계비(월 95만6천원) 수준 이하의 저소득빈곤층 중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지원사업에 참가한다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