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공부를 금지토록 한 현행 학원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1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27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지난98년 서울지법 김창석 판사가 이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서울대 경원대 한양대 등 서울소재 음대교수 5명이 실기 과외교습 금지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등 두 사건에 대해 27일 오후2시 전원재판부가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과외교육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교육 체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직교사의 과외허용 여부 등을 둘러싼 사교육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학원.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에 대한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 등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