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측에 일임했던 주한 미군용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한.미 양국이 합동으로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 33년동안 외래 병해충 방역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던 주한 미군용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작업이 정상화된다.

농림부는 18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들과 한미행정협정(SOFA) 식물검역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주한미군용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양국 검사관이 동시에 참여해 실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수입하는 농산물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검역협정 기본정신에 따라 주권국가인 한국의 검역 대상이란 점을 강조했다.

미군 당국은 이날 미군측에서 자체 검사한 결과를 한국 식물검역소에 통보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한국측이 절충안으로 양측이 합동검역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에 동의했다.

한국은 코드린나방 유입을 우려해 미국 본토산 사과 배 살구 아몬드 등 과실의 수입을 막고 있다.

이밖에 감자(씨스트선충),양배추(콜로라도 잎벌레),대부분의 하와이산 과일 및 채소류(지중해 과실파리) 등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을 통해서는 거의 무사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군용 수입농산물에 붙어있던 병해충이 확산될 경우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 유입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솔잎혹파리 총채잎벌레 등의 방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 직접 검역을 하지 못하는 국립식물검역소는 현재 평택 오산 의정부 등 미군부대 담장 주변 40곳에 포충망을 설치, 외래 병해충 유입여부를 관찰하고 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