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7일 건물주인 박모씨가 세입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박씨가 임대차계약 단서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고액이고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비춰 권리금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때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서울 중구 신당동 점포를 장씨에게 권리금 1억원,보증금 3천만원,월세 1백만원에 빌려주었으나 장씨가 97년 8월부터 월세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