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을 세척해준다는 관장용 커피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두분말커피를 신고없이 수입한 한국인력개발원과
이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고려드림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고려드림은 여성월간지 등에 "거꾸로 마시는 커피 다이어트 하루
10분 관장으로 복부비만 잡는다"는 문구로 단순한 분말커피를 관장용
다이어트 커피로 허위광고하면서 커피와 관장기 등 약7천2백만원
어치를 팔았다.

또 표시하지 못하게 돼있는 원료를 제품에 표시한 고려인삼의 "발란스
다이어트"제품을 구입해 팔면서 관장과 함께 이 제품을 먹으면 한달에
5Kg 이상 살을 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한국인력개발원은 자사소속 회원약사와 고려드림에 거슨요법(커피관장으로
변비 비만 신경통 등을 치료하는 미국의 민간요법)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커피와 관장기를 약 3천1백만원어치 팔았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