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 수사에 착수한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5일
국세청이 고발한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발자료가 방대해 자료검토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수호 한진
해운 사장 등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는 빨라야 다음달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한진그룹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종왕 대검 수사기획관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자료의 양이 방대해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게
수사한다는게 검찰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료검토를 끝나는 대로 한진그룹 경리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증거확보를 위해 금명간 한진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관련회사들의
경리장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조 명예회장 부자와 한진그룹 경리실무자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사건을 맡은 대검 중수부3과(과장 김윤성)에 연구관(검사) 3명과 일선지검과
지청 특수부에서 별도의 수사인력을 지원받아 수사팀을 확대구성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