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한도내에서 진료비 전액을 보험금 정산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정산이전에 받을 수 있는 가불금의 한도를
현재 책임보험금의 50%에서 보험금 한도내에서 진료비 전액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이 이뤄지
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가 아닌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진료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업계와 의료
업계가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진료비 과잉청구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이전등록기간(15일)중 일시적 무보험
상태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이 기간에는 차를 파는 사람의 책임보험
계약이차를 사는 사람에게 당연 승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 말소등록 및 이중계약시에만 가능한 책임보험 중도
해지를 천재지변, 도난 등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소유자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책임보험 잉여수입금을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환원하고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당초 계획안은 일단 유보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내용 ]

<> 진료비사전청구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안 : 환자.보호자에게 청구금지

<> 진료비 가불금범위 - 현행 : 보험금의 50%까지
- 개정안 : 보험금한도내에서 전액청구가능

<> 자동차 양도기간중 무보험발생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안 : 이전등록기간(15일)중
양수인에게 당연승계

<> 진료비 과다.허위 청구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안 : 적발시 2천만원이하 과태료

<> 보험사진료비지급기한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안 :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 진료비 분쟁발생 - 현행 : 심의회 임의설치
- 개정안 : 심의회 의무구성

<> 보험해지사유 - 현행 : 말소등록 및 이중계약경우로 한정
- 개정안 : 자동차양도 및 천재지변.도난 등 불가항력
사유추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