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또는 합작법인의 수도권내 토지 구입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토지매입 자격을
부여한 외국인토지법이 지난 6월 26일 발효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등 모두 28개사가 41만1천여평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14개사가 3만5천여평을 매입한 것에 비해
업체수로는 월평균 4.4배, 면적으로는 23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 또는 합작법인의 매입현황을 보면 네덜란드의 인터브루사가 OB맥주와
합작으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일대 17만1천여평의 토지를 매입해 최대규모
를 기록했다.

또 옥천개발이 지난 6월말 양평군 옥천면 신북리일대 10만9천여평을 호텔
및 온천부지로 개발키 위해 매입했다.

이밖에 외국법인에 흡수된 중앙종묘가 육종연구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화성군 동탄면 방교리일대 2만3천여평을 매입했고 볼로건설기계코리아가
평택시 도일동일대 2만여평의 토지를 교육센터 용도로 각각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은 지금까지 매입이 불가능 했던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입을 허용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토지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성운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 "토지구입이나 공장건축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매물조사, 법률검토, 계약체결 등 전과정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
를 실시해 외자유치를 크게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외자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법의 개정과
지방세 중과제 완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