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요금인상 유보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상당수 업체들이 인상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서울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서울 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지난
1일부터 요금을 일반 기준 2백50원에서 3백원으로 올려받기로 했다가
유보키로 방침을 밝혔으나 상당수 마을버스 업체들이 승객들로부터 인상
요금을 받고 있다.

모두 4대의 마을버스로 신도림역~목동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갑을운수
(대표 강성오)는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요금표를 부착하고
승객들에게 3백원의 요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12개 업체에서 16개 노선에 69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마포구의
경우 지난 1일 부당 요금징수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무려 4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은 "인상된 요금표를 부착하되 종전 요금을 내고 타는
승객을 제지하지 말라"는 조합측의 유보방침이 내려지자 승객들이 낸
3백원에 대해 거스름돈 50원을 내주지 않고 있어 사실상의 요금인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로구와 노원구, 성동구, 중랑구도 이같은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이 계속 늘어나자 업체에 대해 인상된 요금표를 뗄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아예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3백원의 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마을버스 허가권자인 각 구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 차량별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각 동사무소 및 업체에 공문을 보내 계도
및 협조를 부탁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 인력으로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성동구청은 지난 1일부터 교통지도과의 전직원 6명이 나가 단속에
나섰지만 폭주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겨우 2건만을 단속했을
뿐이다.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조용덕 과장은 "3년동안 요금인상이 없어 인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임의로 부당요금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영업정지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