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수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제도와 수입품
검사가 강화되고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확대된다.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신장관은 "현재 수입이 제한된 갈치나 조기 등 31개 어종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산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사료용이나
종묘용은 관세를 내리는 등 차등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와관련 수입이 급증해 국내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갈치
꽁치 조기 새우젓 등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최고 2백%의 조정관세를
부과토록 재경원에 요청했다.

또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팔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수산물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제도 단속을 철저하게
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연근해 어가에 폐업보상비를
지급해 정리를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업을 육성하며 원양어업을
식량안보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장기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내달1일부터 수입자유화되는 품목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47%와
생산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