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1일 지난 4.11총선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이기문(이기문.인천 계양.강화갑)의원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