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과외를 일삼는 입시학원과 강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9일 "학원비등 사교육비가 가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입시학원 가운데 특정수강생을 상대로 불법고액 과외를
실시하는 사례등이 적발되면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보호원이 전국의 주요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이달중 실시키로
한 수강료인상및 고액과외 알선 실태등의 조사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돼
통보해 오거나 소비자단체등에서 불법 고액과외 사례를 신고해 올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해당 입시학원과 강사에 대해 탈세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법 고액과외를 하거나 수강료를 과다 인상한 학원 가운데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 마감하는 법인세신고때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 1월말 마감된 96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수입금액 축소혐의자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입금액을 고쳐 신고할 것을 통보
하고 신고이후에도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