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1일 결혼식날 폐백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심한 구박을 당한 김모씨(36.여.대학강사)가 남편 강모
씨(39)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은 격식을 갖춘 혼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에서 싹트는 것"이라며 "겉치례를 중시해 부부의
신의를 깨트린 남편에게 부부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