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회장(71)이 동생 신준호부회장(54)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 1차공판이 신준호부회장측의 대리인불참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심재돈부장판사)는
"아직 신부회장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일
단 재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했을 뿐 사전에 신부회장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불참사유에 대한 해명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격호회장은 지난 7월1일 동생인 신부회장에게 명의신탁해준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부지 7천여평등 전국 7곳의 땅 37만여평을 되돌려 받기위해 소유
권이전 등기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으며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친자녀를 중심
으로 한 신회장의 그룹후계자구도와 최근까지 그룹의 실질적 운영을 맡아온
신부회장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