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 (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30일 인천 북구 산곡동
경남아파트 주민 최모씨등 2백44명이 일조권 침해등을 이유로 시공회사인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남기업은 주민 1백39
가구에가구당 2백60만원~1천1백만원씩 9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에게 햇빛은 정서적인 면에서나 실생활면
에서 중요한 자연혜택으로 누구나 이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주민들이
누려야 할최소한의 일조권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이상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드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누려야 할 일조권의 범위를 구체적인 시간으로
측정,제시한 첫 판결로 앞으로 건물의 고층화에 따른 일조권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