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주체의 인식및 태도 >

1. 경영진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2. 경영진은 근로자들의 경조사에 일일이 참가하는등 직원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다.

3. 경영진은 부하직원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등을 잘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4. 경영진은 회사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

5. 경영진은 근로자들의 단결활동에 우호적이다.

6. 경영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봉사활동 등을 근로자들에게
장려한다.

7. 경영진은 노사협의회(또는 단체교섭)에도 대부분 직접 참가하여
의견을 교류한다.

8. 경영진은 경영전반에 관련되는 법규를 충실히 준수함은 물론 솔선하여
회사규칙을 지키고 있다.

9. 우리 회사의 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10. 중간관리자들은 경영방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1. 중간관리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또는 노조간부)을 존중하고
동료애를 나타낸다.

12. 중간관리자들은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또는 노조간부)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전체
근로자를 위해 일한다.

1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또는 노조간부)은 노사관계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1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또는 노조간부)은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하여 노사협의회(또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1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또는 노조간부)은 노사관계 개선및 노사협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17.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또는 노동조합)에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18. 근로자들은 중간근로자들을 친근하게 느끼며 업무를 잘 지도받고
있다.

19. 근로자들은 사장(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인격적인 면에서 신뢰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20. 근로자들은 노사가 협력하면 개인도 발전하고 회사도 성장한다고
믿고 있다.

< 근로자 처우 >

1. 근로자들은 우리 회사의 임금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

2. 우리 회사 근로자의 임금은 동종업종과 비교할때 적정하다.

3. 우리 회사의 임금체계는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4. 우리 회사는 법정수당(연장, 휴일근로, 연.월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

5. 우리 회사는 성과를 내는 사람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개별근로자의 능력발휘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다.

6. 여자근로자의 임금은 남자와 차별이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7. 우리 회사는 경영성과가 좋은 경우 특별상여금등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제도가 있다.

8. 우리 회사의 근무시간은 적절해 여가를 즐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9. 우리 회사의 근무시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

10.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

11. 우리 회사는 법정휴가와 기타휴가를 사용할때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

12. 여자근로자들은 생리휴가, 산전.산후 휴가및 육아휴직 등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13. 우리 회사는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등 법정 복리후생제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14.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운영되고 있다.

15. 경영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및 복리후생 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6. 우리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다.

17. 우리 회사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18. 우리 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 우리 회사는 산업재해의 예방차원에서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인사 / 노무관리 >

1.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사.노무 관리를 하고 있다.

2. 인사.노무 관리방침의 설정시 종업원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다.

3.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다.

4.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며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한다.

5. 우리 회사에서는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정리해고 보다는 작업시간
단축 등의 노력이 먼저 행해진다.

6. 우리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면담을 하는등 이직관리에
적극적이다.

7. 우리 회사에는 합리적인 인사고과(근무평가)제도가 있다.

8. 우리 회사에서는 인사고과가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9. 고과결과는 교육훈련.승진.배치전환등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

10. 근로자들은 인사고과시 사용되는 기준을 알고 있으며 고과결과에 따른
인사상의 조치에 대체로 수긍한다.

11. 승진은 대상근로자의 제반요소(직무수행능력 적성 근속연수등)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12. 우리 회사는 실제로 능력이 뛰어나고 자질을 갖춘 사람이 먼저 승진
되고 있다.

13.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배치전환과 관련된 경영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한다.

14. 전직.전보등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15. 여자근로자는 승진.교육및 배치전환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6. 우리 회사에는 징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

17. 우리 회사는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8. 교육훈련의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

19. 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후속관리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 교육훈련은 능력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 의사소통 및 조직문화 >

1. 상부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급자에게 전달된다.

2. 업무와 관계된 담당근로자의 보고사항등은 직속상사및 경영진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된다.

3. 경영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각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및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근로자들은 조회 교육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상태및
경영성과를 잘 알고 있다.

5.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신기술의 도입 작업배치 근무시간
설정 등)의 결정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6. 근로자들의 불만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경로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고충처리위원회 등)

7. 회사의 고충처리에 관한 홍보 노력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고충처리
절차를 잘 알고 있다.

8. 상사와의 상담이나 동료와의 대화및 제도이용등을 통해 고충처리는
신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

9. 업무담당자에게 권한이 대폭 위양되어 있어 업무수행상 자율성의
폭이 넓다.

10. 근로자들은 각각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11.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근로자들은 업무와 관련된 제안제도에 관심이 있다.

13. 근로자들이 업무및 생산성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14. 근로자들의 제안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 회사는 해당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다.

15. 신입근로자나 동료근로자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16. 동료 상사 부하근로자의 경조사나 신변의 변화가 있는 경우 서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17. 우리 회사의 비공식 모임은 생산성 향상및 직장내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8. 우리 회사에서는 선배직원이나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스타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질책을 받지 않는다.

19. 신입사원 환영식 승진축하잔치 퇴임식및 회사송년회 등의 행사에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 가족까지 모두 참여하는 등반대회,체육대회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근로자와 가족들은 적극 참여한다.

< 노사협력 >

1. 우리 회사는 한마음 결의대회, 노사화합 등반대회 등 노사협력행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근로자들은 노사협력 행사의 취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3.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팀,품질개선팀 등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노사협력을 통해 달성된 성과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히 배분되고 있다.

5. 우리 회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조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행)하고 있다.

6. 우리 회사의 노사는 서로를 진정한 상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을 모색하고 있다.

7. 노사협의회(또는 노동조합)를 통하여 일상적으로 노사간의 쟁점사안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8. 근로자측은 노사협의회(또는 단체교섭)를 준비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9. 노사협의(또는 단체교섭)는 관련 법제도나 노사간 합의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10. 노사협의(또는 단체교섭)에 임하는 회사측의 태도는 매우 성실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11. 노사협의(또는 단체교섭)에 임하는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태도는
매우 성실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12. 일단 노사간에 협의.합의한 사항은 양자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13. 합의사항의 이행 또는 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큰 문제없이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14. 우리 회사는 노사분규등이 발생하지 않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5. 사용자측은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기왕에
발생한 노사분규의 사후정리도 잘 하고 있다.

16. 근로자측은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7. 경영진은 분규와 관련하여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소.고발및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없다)

18. 우리 회사는 노.노간 분쟁이 없다.

19. 사용자측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제반법률(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20. 근로자측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제반법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