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천세대이상이 밀집된 아파트단지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매립이 완료된 전국의 8백30여개 매립장가운데 침출수나 중금속이 함유
된 시설이 단계적으로 정비돼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있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토록
하기위해 건설업체가 2천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경우 "음식물 쓰
레기 공동퇴비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경기도 의왕시에 건립되는 아파트단지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모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식물 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현재 부산시와 전북도등 일부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있는 시범사업과
도 연계,시설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아파트단지에도 확대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이미 매립이 끝난 8백30여개의 시.군 매립지가운데 환
경유해요인이 있는 1백-2백여개의 매립지들을 중심으로 침출수제거등 대대
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내년에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소재
1천3백여평의 매립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해 시범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올12월 한국폐기물학회의 기초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사업지역
을 확정,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비가 끝난 매립장부지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토지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