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2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될수 있는 군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산업 종사가구 비율을 군전체가구의 45%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읍면이 일반 시로 승격할 경우 도시산업 가구비율을 60%이상으로
한것과 비교할때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내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될수 있는 군의 요건을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치를 넘도록 했다.

이에앞서 당.정은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시키려면 인구 15
만이상으로 군내에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이상이
되고 그 지역들의 인구의 합이 5만이상이 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을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한편 이처럼 법적요건이 갖춰짐에 따라 충남 논산,경기 용인 이천
파주,경남 양산군등 5개군이 내년부터 시승격이 가능하게 됐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