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제재등 정부차원의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은 국민경제노동생산성을 근거로 하되
생산성증가에 따른 성과배분은 현금 급여보다 주식, 전환사채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근로복지와 연결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위해 공익연구단이 마련한 5.6-8.6%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수용,
임금수준이 전국 평균인 1백10만원을 넘는 고임 사업장에는 5.6-7.1%,
평균임금에 못미치는 사업장에 대해선 7.1-8.6%수준으로 교섭토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과 임금
격차해소방안의 하나로 임금인상을 과도하게한 대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상의 제재 또는 적정임금인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법등을
논의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임금은 근로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 임금과 생산성은 연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명목임금인상률의 인상보다 성과배분방식을 통해 올리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생산성증가에 따른 성과는 기술개발이나 고용의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등에 투자토록 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히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금지급도 주식이나 전환사채형태로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또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당신설을 피하고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통폐합,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반영되는 종합급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 "노사협력과 임금, 근로복지등 노동정책에 관한
범국민적 이해와 사회적합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중앙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