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해외동포를 위해 조성된 "제주애향묘지" 묘역이 이북5도민에게도
개방된다.
제주시는 지난 91년 노형동 산18의 1번지일대 1만7천평의 부지에 3천5백기
를 안장할 수 있는 "제주애향묘지"를 조성,제주출신 해외동포들의 시신이나
마 고향에 묻힐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성된지 3년이 지나도록 안장된 묘지수가 5기에 그침에 따라 제주
시는 이북5도민에게까지 안장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마련한 조례개정 내용을보면 제주출신 해외동포로 제한하던 안장대상
을 도내거주 이북5도민과 배우자로 확대하고, 묘지관리는 해외동포인 경우
제주시장이,이북5도민은 유족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만원이었던 묘지사용료는 해외동포인 경우 화장은 20만원, 평분과 납
골묘는 30만원으로 이원화하고 이북5도민은 유족이 관리함에 따라 5만원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