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3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미
납자 전원을 지명수배자로 분류,경찰 전산망에 입력시켜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1백만원이상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만 지명수배자로
분류해 소재파악등 검거활동을 벌여 왔으나 오는 9월까지 미납자
전원을 전산망에 입력하는 작업을 마친뒤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검의 경우 1백만원이상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된 사람은
본청 1만1천7백55명,동부지청 8천1백18명,남부지청 1만1천98명,북
부지청 2만9백95명,서부지청 5천3백29명등이며 앞으로 미납자 전
원이 지명수배 될 경우 수배자는 두배이상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