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인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회사
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5일 최태일씨(대구시 달서구 대
곡동)가 아세아택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이던 최씨가 검거를 피하기위해 도피한
것은 회사나 노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