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인근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될 경우 침해 정도가 사
회생활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이면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사유재산권행사와 환경권이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재산권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7일 김정수씨등 서울강
남구 청담동일대 주민 1백80명이 "청담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바람에
시민의 휴식처가 파괴되고 골프공 타격소리와 차량출입등의 소음공해로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건축업자 정인순씨를 상대로 낸 골
프장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경권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
도내의 환경침해는 감수해야하는 의무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전제,"신청인 주민들이 정씨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환경권의 침해를
받게되더라도 그 침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여서 정씨의 사유재산권행사
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인 청담동 주민들은 청담공원은 수십년의 나무들이 우거져 어린이놀
이터와 시민의 휴식처로 즐겨찾는 곳이라며 공원 가장자리에 1만1천평방m(전
체 공원면적의 5분의 1)를 소유하고 있는 정씨가 공사를 시작하자 허가를 내
준 구청에 집단민원을 낸 뒤 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