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국내에 불법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도적인차원에
서 적극 보호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 산업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3년전
까지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날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발표
문에서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적용해주지 않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
주와 맺은 임금,근로조건등에 관한 민법상의 근로계약이 이행되도록 사업
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 지난 92년 10월이후 중단해온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재개,요
양급여뿐만아니라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을 전면 적용
하고 적용시기도 산재보험의법적 청구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3년전까
지 전면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