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2020년까지 철도와 교량, 학교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을 위해 2조8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熊本) 지진이 발생하자 5월에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9월12일 경북 경주에서 국내 지진 관측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뒤 방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7개월 만에 다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모든 주택 및 2층 또는 200㎡ 이상 비(非)주택’으로 확대됐다. 2층 또는 200㎡ 미만 비주택이라 할지라도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주요 시설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내놓은 개선대책에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규정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9·12 경주 지진 때 한옥 등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추가로 강화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2020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40.9%에서 54.0%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내진 보강 2단계 계획(2016~2020년)에서 발표한 투자액보다 64% 늘었고 내진율 목표는 4.6%포인트 높아졌다. 올초 기준 33% 수준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성능은 현재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할 방침이다. 신고리 5, 6호기 등 건설 예정인 원전의 핵심 설비는 규모 7.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상청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지진 단층도 체계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