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먼저 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한다.

강원도의회는 13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권고안대로 요율 인하와 함께 거래자와 공인중개사 간 보수 협의가 가능한 상한요율제가 포함됐다.

개정된 조례는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이던 기존 고가 구간을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원으로 개정하고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신설 구간의 매매 중개보수는 현재 ‘0.9% 이내 협의’에서 ‘0.5% 한도’로, 임대차 중개보수는 현행 ‘0.8% 이내 협의’에서 ‘0.4% 한도’로 낮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