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는 27일 오후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발표한다.

이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합친 것으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대안이다.

임대차등록제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조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대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보험료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발표하고 정부 전·월세대책을 비판한 뒤 28일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