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천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았다.

코레일은 31일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금 2천4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용산개발사업 2대 주주인 코레일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천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개발사업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올해 4월 말 중단됐고 30개 출자사 간 맺은 사업 협약도 사실상 해지됐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일부 출자사는 그러나 이행보증금 지급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코레일 측은 서울보증보험이 용산사업 해지를 인정하고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만큼 예정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산 토지 오염 정화 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용산구는 코레일이 용산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코레일과 정창영 전 사장을 고발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이행보증금을 받은 만큼 대주단에 토지대금을 돌려주고 용산 토지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것"이며 "토지 오염 정화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