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분양한 업체에 상권 형성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대구밀리오레 점포를 분양받은 박모씨가 "분양 때 보장한 것과 달리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으니 계약을 중도 해지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 경기변동 등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상권 형성 책임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가 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 때 돌려주는 조건으로 폐점할 기회를 줬는 데도 원고가 스스로 판단해 폐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초 계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앞서 2000년 보증금 7900만원을 내고 점포를 임대한 후 대구밀리오레 분양률이 65%에 그쳐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인 대구고법은 "대규모 집단상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피고는 상가 활성화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