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승인을 받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6150채에 '직할 시공제'가 도입돼 분양가가 예전보다 4%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올해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오산 세교1,안양 관양지구 등 9개 지구 보금자리주택 6150채를 대상으로 '직할 시공'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직할시공제는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계약하지 않고,공사 종류별로 해당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계약 · 시공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연간 주택건설 물량의 5% 범위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올해 직할시공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오산 세교1,증평 송산(충북 증평군) 등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를 비롯 △안양 관양,성남 금광,당진 대덕수청 등 국민임대 3개 단지 △남양주 별내,인천 소래,고양 삼송,부산 고촌 등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 등이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은 "직할시공제를 적용하면 3단계 시공구조가 2단계로 줄어들어 분양가가 약 4%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분양된 오산 세교1지구 주공 휴먼시아 110㎡(전용 84㎡)의 분양가가 2억6100만원이었기 때문에 직할시공을 할 경우 분양가가 1044만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직할시공제를 중점 시행하고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부 물량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일부 물량에도 직할시공제가 도입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