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본인의 매매 사례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궁금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3월16일 전에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됐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이번 양도세 완화 혜택을 못 받는 건가.

A;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적용기준인 3월16일은 '매도시점'을 말한다. 매수시점이 언제든 상관없이 이날 이후에 팔면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는다.

Q;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월16일 전에 등기를 내줬다.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해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집을 산 사람이 동의한다면 말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시 팔았을 때 세무서에서 말소 행위를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과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집을 사는 사람이 처음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는데 말소를 하면 등록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재등기할 때 또 한번 내야 한다.

Q ;해방 직후 물려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이번에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아 팔려고 한다. 당시 취득가액을 모르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나.

A ;양도세를 계산할 때 1985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 일괄적으로 1985년 1월1일에 산 것으로 보고 세액을 산출한다. 이때 정부에서 일정 공식을 통해 산출한 환산 기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환산 기준가액은 국세청(1588-0060)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Q;2006년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보유한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을 올해 말까지 팔 경우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까지)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유지되나.

A;그렇다. 이번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율을 일반세율로 바꾸기로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놔뒀지만 20년 이상 보유자 특례조항에 따라 받게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앞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 올해 말까지 해당 토지를 팔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이번에 개편된 양도세제를 적용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2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내년 이후로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도원/차기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