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상승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토지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5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하지만 정부가 공시지가를 매년 현실화하고 있는 데다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지가 반영 과표적용률이 각각 65%(작년 60%),90%(작년 80%)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실제 보유세 상승폭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인천 서구(22.68%)나 서울 용산(17.99%),경기 김포(15.29%) 등에서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이 작년보다 최대 50% 정도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 최대 50% 이상 늘어날 듯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토지가격은 평균 3.89%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9.63%로 오르게 된다.이에 따라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담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철현 세무사는 "종부세 등은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 체계여서 공시지가 총액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커진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세금이 50% 이상 증가하는 곳도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공시지가 4억9800만원에서 올해 6억900만원으로 22.3% 오른 인천 서구 오류동 대지(1385㎡·411평)는 작년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268만800원 냈으나,올해는 420만7200원으로 세금이 56.9%나 오를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165㎡(50평)짜리 대지도 공시지가가 같은 기간 5억3200만원에서 6억2700만원으로 17.8% 상승하면서 보유세액도 300만7200원에서 440만1600원으로 46.3% 정도 오르게 된다.강북 미아동의 대지(149.8㎡)도 지난해 보유세로 53만5200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69만600원으로 29% 상승한다.

여기에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적용률이 각각 5%,10% 상승해 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곳도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예컨대 작년과 올해 공시지가가 20억원으로 변동이 없는 대지는 지난해 보유세로 1710만원을 냈지만,올해는 12.5% 오른 1923만원을 내야 한다.공시지가 10억원짜리 대지도 같은 기간 보유세가 750만원에서 843만원으로 12.4% 늘어난다.

◆인천·용산 땅값 초강세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3년 15.47%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2007년 12.40% 등으로 참여정부 들어 오름 폭이 컸으나 올해 5년 만에 한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하지만 도심지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올해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12.50%로 가장 높고,서울 11.62%,경기 10.54%,경남 7.39%,대구 7.14% 등의 순이다.

인천은 106곳에 달하는 도심지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의 개발기대 심리가 한꺼번에 쏠리면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은 서구(22.68%) 동구(18.86%) 남구(16.81%) 옹진군(15.72%) 등이 모두 전국 상승률 10위 안에 포함되는 등 땅값 상승률을 주도했다.

서울에서는 코레일 부지와 서부이촌동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17.99%)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이외에 재개발 구역이 많은 성동구(16.35%)를 비롯 송파구(13.04%) 서초구(12.71%) 강남구(12.54%) 등 강남권의 강세가 뚜렷했다.경기도에서는 신도시 개발이 추진 중인 김포(15.29%) 화성(14.94%) 평택(13.73%)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지방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호재가 있는 충남 당진이 14.44% 올라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지가는 토지·상가 등의 보유·증여·상속세 과세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과표(세금 부과기준 금액)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된다.

이 가운데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된다.공시지가는 토지 외에 오피스텔과 일반상가,건물 과세에도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토지,상가 등은 시가 조사가 어려워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므로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또 아파트와 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도 '공시지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과세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