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양도세와 보유세가 대폭 중과될 1가구3주택도 적용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건물 규모가 연면적 45평 이내로 제한된다. 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어촌주택을민박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을 45평 이내(15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농어촌주택의 기준을 대지 면적 200평(660㎡) 이내, 기준시가7천만원 이하 등으로 정한 후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35평과 40평, 45평을 놓고 적정수준을 검토해 왔다. 재경부는 지난 6월 상정한 농어촌주택 취득 과세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에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해3년 이상 보유하면 도시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양도세(주민세 포함 82.5%)와 보유세의중과 대상인 1가구3주택 이상을 계산할 때에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최근 도시 주민들의 농어촌주택 보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경부가 책정한 기준에 맞을 경우 농어촌주택을 취득세가 5배로 중과되는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특법상의 농어촌주택도 별장으로 간주돼 논란이 일었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읍.면 지역이라도 도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지역 등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관광단지 등 개발 지역은 구체적인 범위를 연내에 추가로 규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